3. 수강료 반환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 4
-수강료 환불 신청 시, 환불액은 유료수강 기간 기준으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1) 개강일 수업 시작 전 : 전액 환불 가능
2) 개강일 수업 시작 이후 :
-수강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이 경과하기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가능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이 경과하기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가능
-총 교습시간의 1/2이 경과 후 환불 불가
※환불 금액은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내 본인 명의 계좌로 환불 또는 카드 취소됩니다.
3) 총 교습시간은 개강일로부터 종강일까지의 총 수업일수를 말하며, 중간에 등록하신 경우 총 교습 시간은 등록 후 첫 수업일로부터 종강일까지의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4) 수강료 전액반환은 개강일 수업시간 시작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5) 중간에 등록하신 분은 등록한 시점에서 첫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결제하신 금액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첫 수업 시작 이후 분수환불 적용)
6) 환불 접수 후에는 강의 참여 및 반별게시판 이용 등이 불가능합니다.
7) 수강료 반환의 경우, 온라인 결제 시 온라인 환불 접수가 가능하며, 방문 등록 시에는 데스크에 방문하여 환불 가능합니다. (유선 접수 불가)
8) 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불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환불 대상 교습비 등(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9)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영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수강료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x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준수를 위해 휴원한 경우 동일성에 입각한 온라인 강의로 대체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요구한다면, 분수 환불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산정한다.
4. 수강료 반환 방법
1) 수강료를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로 결제한 경우 매출전표 취소를 원칙으로 합니다.(온라인 계좌이체 반환 불가)
2) 수강료 반환 접수는 학원 데스크 혹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학원 데스크에서 현장 결제를 하였을 경우에는 반환접수 또한 학원 데스크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는 [경영학원]▶[마이클래스]▶[결제관리]▶[환불문의]▶[환불 요청서 작성]을 통해 환불을 입금하신 경우 : 환불 신청일/반품 상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입력하신 계좌로 환불 금액 입급됩니다. 단, 환불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환불 금액 지급 기한
- 신용카드 결제 혹은 PG사(토스 페이먼츠)를 통해 결제하신 경우 : 환불 신청 시/반품 상품 수령 시 지체없이 카드사 혹은 PG사(토스 페이먼츠)에 결제 취소 요청하고, 이후 카드사 혹은 PG사(토스 페이먼츠)에서 결제에 대해 취소 혹은 부분 취소 처리 합니다.
- 에스크로 결제 혹은 해커스계좌로 직접 신청자가 계좌 번호를 잘못 입금 혹은 계좌 번호 입력을 늦게 하여 환불 금액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에 대해서 해커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5. 계산서 발급
1) 계산서의 발급 신청은 결제 시 바로 신청하시고 늦어도 수강 월 종강일 전까지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소급하여 발행 불가)
2)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결제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3) 온라인 무통장 결제에 대한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기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4)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학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후 결제 전 직원에게 알려주셔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카드사 할인 혜택 여부는 카드사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