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정보

[시험정보]공인어학성적 시험정보
작성자 : 해커스경영아카데미
조회수 : 7381 작성일 : 2018-10-30 14:52:10

◆공인 어학 성적


제1차시험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


- 기준점수

험 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일반응시자

530

197

71

700

625

65(level-2)

625

청각장애인

352

131

-

350

375

43(level-2)

375

※ 청각장애인(2, 3급)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 점수를 인정. 다만,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원서접수기관으로 제출


- 공인어학성적의 인정범위는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성적확인동의서 1부 제출

- 제출방법 : 원서접수 시 영어성적 입력(토익의 경우 온라인(다이렉트) 제출 가능)

원서접수 시 해당 공인어학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

※ 공인어학성적의 위․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 입력한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 되며,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라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공인어학성적 입력관련 유의사항 >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성적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성적표 원본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대상자 및 소명방법은 2018. 4. 20(금)까지 큐넷 세무사홈페이지에 공지예정

공인어학성적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소명자료로 성적표 원본을 제출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 공인어학성적을 기 제출한 경우에는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마이페이지-어학성적제출내역’에서 확인가능

< 공인어학성적 온라인(다이렉트) 제출 서비스 실시 >

▪TOEIC 시험의 경우, 큐넷을 통해 어학성적의 조회 및 제출 가능

- 큐넷 메뉴 : 세무사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온라인 공인어학성적 제출

- 서비스 무상제공으로 별도의 수수료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 큐넷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참조


  • 회계사 2차시험일

    2024.06.29~30 D-92

  • 경영지도사 1차
    시험일

    2024.04.20 D-22

  • 세무사 1차시험일

    2024.05.04 D-36

  • 경영지도사 2차
    시험일

    2024.07.06 D-99

  • 세무사 2차시험일

    2024.08.10 D-134

패밀리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