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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세무사 2차 시험 시험정보
작성자 : 해커스경영아카데미
조회수 : 5523 작성일 : 2018-10-30 14:35:54

◆ 세무사 2차 시험



▷ 시험과목


시험구분

교시

시 험 과 목

입실완료

시 험 시 간

시 험 방 법

문항수

제2차

시 험

1교시

회계학 1부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09:00

09:3011:00

(90분)

주관식

필기시험

과목별

4문항

2교시

회계학 2부 (세무회계)

11:20

11:3013:00

(90분)

3교시

세법학 1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40

14:00 ~ 15:30

(90분)

4교시

세법학 2부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ㆍ지방세기본법 & 지방세특례제합 중 취득세ㆍ재산세 &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15:50

16:00 ~ 17:30

(90분)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다만,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 시험 면제 기준(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세법학1부, 세법학2부]를 면제)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회계사 2차시험일

    2024.06.29~30 D-92

  • 경영지도사 1차
    시험일

    2024.04.20 D-22

  • 세무사 1차시험일

    2024.05.04 D-36

  • 경영지도사 2차
    시험일

    2024.07.06 D-99

  • 세무사 2차시험일

    2024.08.10 D-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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