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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2018년도 제55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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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커스경영아카데미조회수 : 4481 작성일 : 2018-10-30 13: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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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커스경영아카데미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고한 2018년도 제 55회 세무사 자격시험 제 55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고 제2018-004호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최소합격인원
❍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 자격시험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630명임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 분
원서접수
(1,2차 동시접수)
시험장소
공 고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차
시 험
3.12(월)09:00
~
3.21(수)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4.21(토)
5.23(수)
제2차
시 험
7. 11(수) 공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8.18(토)
11.7(수)
※ 제2차 시험만 응시코자 하는 경우(전년도 1차 합격자, 경력에 의한 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함
※ 면제(경력)서류 제출기간 : 2018. 3. 7(수) 09:00 ~ 3. 21(수) 17:00(토·일 제외)
※ 제2차 시험 시행지역 중 인천은 경기 일부지역을 포함할 수 있음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 4)
구 분
시 험 과 목
시험방법
제1차
시 험
1. 재정학
2. 세법학개론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 회계학개론
4. 「상법」(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중 택1
5.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객 관 식
5지택일형
제2차
시 험
1.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2. 회계학2부(세무회계)
3. 세법학1부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
4. 세법학2부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 관 식
논 술 형
나.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
교시
시 험 과 목
입실완료
시 험 시 간
문항수
제1차
시 험
1교시
1. 재정학
2. 세법학개론
09:00
09:30~10:50(80분)
과목별 40문항
2교시
3. 회계학개론
4. 상법․민법․
행정소송법 중 택1
11:10
11:20~12:40(80분)
과목별 40문항
제2차
시 험
1교시
1. 회계학1부
09:00
09:30~11:00(90분)
4문항
2교시
2. 회계학2부
11:20
11:30~13:00(90분)
4문항
3교시
3. 세법학1부
13:40
14:00~15:30(90분)
4문항
4교시
4. 세법학2부
15:50
16:00~17:30(90분)
4문항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이상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