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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정보]세무사 2차 시험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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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커스경영아카데미조회수 : 6612 작성일 : 2018-10-30 14: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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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2차 시험
▷ 시험과목
시험구분
교시
시 험 과 목
입실완료
시 험 시 간
시 험 방 법
문항수
제2차
시 험
1교시
회계학 1부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09:00
09:30~11:00
(90분)
주관식
필기시험
과목별
4문항
2교시
회계학 2부 (세무회계)
11:20
11:30~13:00
(90분)
3교시
세법학 1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40
14:00 ~ 15:30
(90분)
4교시
세법학 2부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ㆍ지방세기본법 & 지방세특례제합 중 취득세ㆍ재산세 &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15:50
16:00 ~ 17:30
(90분)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다만,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 시험 면제 기준(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세법학1부, 세법학2부]를 면제)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