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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무사 1차대비 전국모의고사 수정표 2019.04.18

2019 4/13(토) 실시한 세무사 1차대비 전국모의고사 해설을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채점 및 복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 목

문제

수 정 사 항

정답처리

세법학 개론

47번

해설

*해설을 다음과 같이 수정

제14조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타인이 근로장려금(「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10절의 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말한다)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ㆍ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018. 12. 31. 개정)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2010. 1. 1. 개정)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 (2010. 1. 1. 개정)

모두정답

세법학 개론

66번

해설

*해설을 다음과 같이 수정

[1단계] 회사계상액 – 상각범위액(정액법, 5년)

12,000,000 – 15,000,000* = △3,000,000---> 손금산입 △유보

*100,000,000 × 1/5 × 9/12 = 15,000,000

[2단계] 업무미사용금액 손금불산입

취득관련비용

15,000,000

유지관련비용

10,000,000

합계

25,000,000

업무미사용비율

× (1-9,000/15,000)

손금불산입

10,000,000

[손금불산입] 업무무관비용 10,000,000 (상여)

[3단계] 감가상각비 이월액

15,000,000 x 60% - 8,000,000 × 9/12 = 3,000,000 손금불산입 (유보)

△3,000,000+10,000,000 +3,000,000 = 10,000,000

모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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