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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 이훈엽 교수님 총평 및 해설 2022.05.30

총 평

이훈엽

2022년 세무사 1차 시험을 보신 모든 수험생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분들 대체적으로 4과목 중 세법이 상대적으로 가장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저 또한 중상 정도의 난이도 였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진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평소에 출제되지 않은 주제도 꽤 출제되었습니다.

문제번호

주제

비 고

43번

심판

국세기본법

52번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법

62번

가산세

법인세법

68번

감가상각의제

법인세법


② 자주 출제되거나 핵심주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엽적인 부분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번호

주제

비 고

51번

금융소득

소득세법

56번

양도소득

소득세법

65번

업무용승용차 리스

법인세법

71번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77번

부동산임대용역(3층)

부가가치세법


다만, 기타세법 및 개별세법 말문제와 쉬운 계산문제를 잘 풀이하였으면, 50점 이상을 최소 확보할 수 있었던 시험이라고 보입니다.


【문 41】 ①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문 42】 ③

ㄹ.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할 수 있다.

【문 43】 ②

상임ㆍ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각각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문 44】 ⑤

모두 과세전적부심사 배제대상이다.

【문 45】

① 양도성 예금증서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③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문 46】 ④

체납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문 47】 ⑤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 압류 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재산매각이 속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문 48】 ④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문 49】 ①

ㄴ, ㄷ, ㄹ,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ㄱ.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므로 2년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 50】 ④

조세 포탈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문 51】 ③

구 분

이자

배당

G-x

G-o

상장법인 현금배당

8,000,000

통합발행 국채

과세제외

국내은행 정기예금이자

3,000,000

외국법인 채권이자

7,000,000

비영업대금의 이익

5,000,000

법인과세 신탁재산

3,000,000

합 계

15,000,000

3,000,000

8,000,000

① Gross-up 금액: Min(8,000,000, 26,000,000 – 20,000,000) × 11% = 660,000

②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 15,000,000 + 11,660,000 = 26,660,000

【문 52】 ②

구 분

주식a

주식b

양도가액

500,000,000

100,000,000

취득가액

(-)100,000,000

(-)148,000,000

기타필요경비

(-)5,500,000

(-)3,000,000

양도차익

394,500,000

△51,000,000

양도차손

△51,000,000

양도소득금액

343,500,000

기본공제

(-)2,500,000

양도소득과세표준

341,000,000

세율(*1)

20%·25%

양도소득산출세액

70,250,000

(*1)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

【문 53】 ③

구 분

총급여액

비 고

기본급과 상여

50,000,000

시간외근무수당

8,000,000

사택무상제공이익

비과세

식사대

1,200,000

(200,000 – 100,000) × 12

자녀보육수당

1,200,000

6세 이하 아니면 전액 과세

직무발명보상금

3,000,000

8,000,000 – 5,000,000

63,400,000

【문 54】 ②

① 보험료 세액공제: Min(500,000, 1,000,000) × 12% + Min(3,000,000, 1,000,000) × 15% = 210,000

② 교육비 세액공제: Min(2,500,000, 3,000,000) × 15% = 375,000

【문 55】 ③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문 56】 ②

①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다.

⑤ 신탁 수익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문 57】 ②

①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⑤ 8백만원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문 58】 ⑤

법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5%로 한다.

【문 59】 ④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실제로 수입된 날

【문 60】 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④ 퇴직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이월공제 규정이 없다.

⑤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으로서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문 61】 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둘 이상의 업종을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

【문 62】 ②

구 분

의제배당 O

의제배당 X

1. 주식발행초과금

1,000,000

2. 채무면제이익

1,000,000

3. 자기주식소각이익

5,000,000

4. 자기주식처분이익

1,500,000

5. 포괄적 교환차익

3,000,000

6. 포괄적 이전차익

1,000,000

7. 토지 재평가적립금

400,000

8. 건물 재평가적립금

1,000,000

9. 이익잉여금

10,000,000

17,900,000

지분율

15%

의제배당금액

2,685,000

【문 63】 ④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제44조의 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문 64】 ④

1. 산출세액

구 분

국내

국외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48,000,000

2,000,000

150,000,000

(+) 간접외국납부세액

500,000

500,000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과세표준)

150,500,000

세율

10%

산출세액

15,050,000

2. 외국납부세액공제: Min(①, ②)

① 200,000(직접) + 500,000(간접)

15,050,000 × 2,500,000/150,500,000 = 250,000

【문 65】 ③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미사용금액: 33,000,000 × (1 – 75%) = 8,250,000

(*) 업무사용비율: 15,000/20,000 = 75%

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 23,250,000 × 75% - 8,000,000 = 9,437,500

(*) 감가상각비 상당액: 30,000,000 – 3,000,000(보험료) - 2,000,000(자동차세) - 1,750,000(수선유지비)

【문 66】 ②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문 67】 ②

구 분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채권

△2,000,000

취득세에 관한 가산세

△1,000,000

관계기업투자주식

△2,000,000

합 계

△5,000,000

【문 68】 ①

구 분

제20기

제21기

제22기

감가상각비

20,000,000

0

8,000,000

상각범위액

취득가액

50,000,000

50,000,000

50,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

△20,000,000

상각부인액

7,050,000

△2,545,950

상각률

× 0.259

× 0.259

× 0.259

12,950,000

9,595,950

7,110,598

상각부인액

7,050,000

△9,595,950

889,402

【문 69】 ①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문 70】 ②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문 71】 ③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문 72】 ④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문 73】 ③

구 분

과세표준

비 고

1. 계속적 용역의 공급

6,000,000

2. 선발급 세금계산서

1,000,000

3. 선발급 세금계산서

-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 아님

4. 용역의 무상공급

-

7,000,000

【문 74】 ③

외국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수산물로서 원생산물의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를 적용한다.

【문 75】 ④

구 분

과세표준

비 고

1. 종이세금계산서

2,000,000

2. 면세사업을 위한 매입

-

3. 공통매입세액

3,500,000

5,000,000 × 490/700(해당 과세기간 과세비율)

5,500,000

【문 76】 ④

(1) 대손세액공제로서 매출세액 차감

(2) 회수한 금액으로서 매출세액 가산

(3) 변제대손세액으로서 매입세액 가산

【문 77】 ①

1. 면적비율

구 분

주택

상가

건물

300㎡

-

토지

500㎡

1,000㎡

주택부수토지: Min(①, ②)

① 100㎡ × 5배 = 500㎡

② 1,500

2. 총 임대료

① 임대료: 30,000,000

② 간주임대료: 438,000,000 × 3% × 181일/365일 = 6,516,000

계: 36,516,000

3. 상가토지 임대료: 상가토지: 36,516,000 × 5억/8억 × 1,000/1,500 = 15,215,000

【문 78】 ⑤

①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는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문 79】 ③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문 80】 ①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회계사 2차시험일

    2024.06.29~30 D-92

  • 경영지도사 1차
    시험일

    2024.04.20 D-22

  • 세무사 1차시험일

    2024.05.04 D-36

  • 경영지도사 2차
    시험일

    2024.07.06 D-99

  • 세무사 2차시험일

    2024.08.10 D-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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