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자주 묻는 질문

회원 분들의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환불 기준을 알려주세요. 2019-01-02

Q) 환불 기준을 알려주세요.


A)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4에 의거 아래와 같습니다.

수강료 환불 신청 시, 환불액은 유료수강기간 기준으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회사의 사정으로

환불하는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교습을
없게된

이미 납부한 교습비 - (이미 납부한 교습비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로부터 교습을 없게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회원의 변심

유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수강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에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에

교습시간의
1/2 경과

없음

유료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전액

교습 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함)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환불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수강료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총 수강시간은 강의 시작으로부터 종강일까지의 총 수업일수를 말하며, 중간에 등록하신 경우 총 수강 시간은 등록 후 첫 강의 시작 시점으로부터 종강일까지의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환불 금액 및 환불 가능 여부는 수강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등록하신 분은 등록한 시점에서 첫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결제하신 금액 전액 환불이 가능 합니다. (첫 수업 시작 이후 분수환불 적용)
환불 접수 후에는 강의 참여 및 반별게시판 이용 등이 불가능합니다.
수강료 반환은 기간 내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로 가능합니다. (유선 접수 불가)



  • 회계사 2차시험일

    2024.06.29~30 D-92

  • 경영지도사 1차
    시험일

    2024.04.20 D-22

  • 세무사 1차시험일

    2024.05.04 D-36

  • 경영지도사 2차
    시험일

    2024.07.06 D-99

  • 세무사 2차시험일

    2024.08.10 D-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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